「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2022-08-12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22.4.22)에 맞추어 직무고시에서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반영(제13조제1항제3호)
ㅇ 중대사고 보고 대상에 전기화재 사고 범위 구체화, 감전사고 기준 조정 및 설비사고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제21조)
ㅇ 기타 자구수정 등
3. 개정ㆍ시행일 : 2022. 7. 27
4. 관련문의 : 기술인협회 안전관리지원팀(02-2182-0741~3)
첨부 :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