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2022-08-1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개정이유

ㅇ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22.4.22)에 맞추어 직무고시에서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허용 반영(13조제1항제3)

 

ㅇ 중대사고 보고 대상에 전기화재 사고 범위 구체화감전사고 기준 조정 및 설비사고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21)

 

ㅇ 기타 자구수정 등

 

3. 개정시행일 : 2022. 7. 27

 

4. 관련문의 : 기술인협회 안전관리지원팀(02-2182-0741~3)

 

 

 

 

 

 

첨부 :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

2.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