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22-07-18□ 개정이유
ㅇ 일반용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 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 주요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격점검 결과 등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제14조의2 신설)
ㅇ 원격점검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제17조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8조 개정)
ㅇ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등 관련 규정 정비(별표 5 개정)
□ 개정 및 시행
ㅇ 개정ㆍ공포일 : 2022년 06월 21일
ㅇ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첨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