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알림
2021-04-02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알림
- 제정 이유
ㅇ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
2. 주요 내용
ㅇ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의 대상, 방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제정 및 시행
ㅇ 제정ㆍ공포일 : 2021년 4월 1일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첨부: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안 전문 1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