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개

연합회훈

人間尊重財産保護人和團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책무와
화합과 단결로 대행업을 지키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설립목적

연합회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업체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여 회원사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철저한 전기안전 점검을 기하여 전력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시키며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업무

  • 01회원사 업체 상호간 친목 도모 및 경영정보, 기술교류 확대추진
  • 02회원사 업체간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 03정부추진 전기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협력
  • 04회원사 업체의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05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 06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에 관련된 제도연구 및 정책개발
  • 07성실 전기안전관리 점검 결의대회 개최
  • 08전기안전관리대행 기술 세미나 실시
  • 09회원 상조회 운영 등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10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